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9.
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(2)
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일시(3)
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(4)
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요 또는 판단 사유제67조 (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)
1.
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.
2.
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(제1항에 의해 차단
된 경우도 포함).
3.
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,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
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4.
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
있습니다.
5.
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, 기기변경,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,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
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6.
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‘스팸차단(필터링)’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
수 있습니다.
7.
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,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8.
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․주소․주민등록번호․이용기간․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
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9.
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0.
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
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11.
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,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